소규모합병공고
2025.05.08
소규모합병 공고
씨제이프레시웨이(주)는 2025년 4월 25일
프레시원(주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-
1. 합병방법 :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가 프레시원(주)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 : 프레시원(주)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프레시원(주)
나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0(동천동)
4. 합병기일 : 2025년 7월 1일
5.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와 프레시원(주)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5년 5월 8일
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5년 5월 8일 ~ 2025년 5월 22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5년 5월 22일(목)까지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에 제출
※ 우편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, 16층(상암동, 상암DMC푸르지오시티, S-City)
씨제이프레시웨이(주) 자금팀
담당자 앞(Tel. 02-2149-6111)
2)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5년 5월 19일(월)까지 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(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
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25년 5월 8일
경기도
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(하갈동)
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건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