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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프레시웨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, 고객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
[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(19개 업종)]
대상 업종 : 청량음료, 과자류, 빙과류, 낙농제품류, 통조림류, 제빵류,
설탕·전분류, 고기가공식품류, 조미료, 장류, 다류, 주류, 인삼류, 건포류,
자연식품, 도시락, 전통, 냉동식품류, 먹는샘물
| 분쟁 유형 | 해결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. 함량, 용량부족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[일실소득 산정 기준] ·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배상합니다. ·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동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|
| 2. 부패, 변질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3. 소비기한 경과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4. 이물혼입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5.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 |
| 6.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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