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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5.04.23

 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
제목 : 씨제이프레시웨이()와 프레시원() 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,

2025 5 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우리회사와 프레시원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

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주주확정 기준일 : 2025 5 8 ()

 

 

2025 4 23

 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(하갈동)

 

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

 

대표이사 이 건 일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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