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04.23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제목 :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와 프레시원(주)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우리
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,
2025년 5월 8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우리회사와
프레시원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
권리를
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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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: 2025년 5월 8일 (목)
2025년 4월 23일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32(하갈동)
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건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