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2021.03.10
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, 동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일 시 : 2021년 3월 29일 (월) 오전 9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25 씨제이프레시웨이(주) 사옥 13층 교육장
3. 회의의 목적사항
《보고 사항》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《부의 안건》
제1호 의안 : 제33기 재무제표 승인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 승인
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정성필 선임 승인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용균 선임 승인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당사는 주주권 강화를 위해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존 현장참석 투표 및 의결권 위임 행사와 함께 전자투표제를
시행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
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·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
·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/m
· 전자투표 행사기간 : 2021년 3월 19일 ~ 2021년 3월 28일
(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하나, 행사기간 첫째날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· 전자투표 행사방법 : 전자투표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여부 확인 후 의결권 행사
(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: 증권거래전용,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또는 은행·증권 범용)
※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의 철회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(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)
5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(간접행사)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※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3월 10일
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종 석 (직인생략)